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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부동산실명법위반 피의자 2명 송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5일(화) 13:47
경주경찰서는 지난 7월 16일 자신 소유의 빌라를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이른바 ‘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A씨(여, 45세)와 명의를 빌려준 B씨(35세)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경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 중인 빌라 1채를 2024년 1월 23일까지 처분하지 못할 경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e보금자리론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금 전액(대출원금 1억 5600만원) 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고, 대출금 전액 상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인 B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후 실제 매매대금 지급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 담합,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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