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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하부정관(李下不正冠)’ 교훈을 본받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3일(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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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여권은 ‘사전 조율 관례’를 깼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저간의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이번 ‘대법관 서면 제청’ 사건은 이 대통령을 위시한 청와대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대법관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추천하자 이에 대통령과의 면담도 거부했고,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이 ‘조 대법원장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대법관 후보의 조속한 제청을 압박하고 나서자, 대법원은 청와대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서면 제청으로 대체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사법부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한 뒤로 최종 후보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이란 상징성을 고려해 여성이고 진보 성향의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1순위로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고법판사는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취임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란 점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또 다른 여성 후보인 박순영 고법판사를 밀었지만, 결국 청와대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대법원은 다시 손 부장판사를 후보로 밀며 청와대와 협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했다. 손 부장판사는 원만한 성품으로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고, 영남 지역 ‘향판’에 비서울대 출신이다. 대법원은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제3의 후보를 제시해 청와대와 접점을 찾아보려 했다. 헌법재판관도 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는데 그 부인까지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면 ‘자기 사람 심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한 능력 평가보다 충성도나 보은을 우선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때 새겨야 할 교훈이 바로 ‘이하부정관’(李下不正冠)이다. 자두나무(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면 자두를 따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뜻이다. 즉, 남에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으로 부부가 최고 권위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동시에 차지한다면,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공정한 판결보다는 편향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멈춰 있는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야당과 국민 다수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유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선택하려다가 합의가 안 됐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정부·여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 고르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재판들은 다시 열린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일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여권이 사전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비판하는 데 대해 “독재”라며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과 여권이 떳떳하려면, ‘이하부정관’의 교훈을 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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