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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의 악순환’ 현대차노조 전면 파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0일(목) 17:06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봉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를 좀 먹고 있다. 노조 친화적인 노봉법의 악영향으로 파업이 쉬워지면서 노사 갈등, 노노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파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모든 업계로 노사 쟁의가 확산 추세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친노조적인 것도 쟁의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겁박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N성과급 배분’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부분의 노조가 노사 쟁의에 ‘성과급 배분’ 문제를 교섭 의제로 올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2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고, 포스코도 임단협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58년 만에 첫 파업의 기로에 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이 시작된 이후, 이달 14일까지 수시로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누적 파업 시간은 44시간에 달한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이 현실화하면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의 전면 파업이다. 경제적 손실은 추산이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 지난달 세 차례 부분파업으로 생산 차질 4만 대 이상, 손실액만 1조8,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1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 측을 압박하기 위해 19일부터 닷새간 추가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19∼20일에는 매일 4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21일에는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선다. 이어 24∼25일에도 매일 4시간씩 파업을 이어간다.
노사가 올해 교섭에서 맞서고 있는 핵심 쟁점은, 상여금 인상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이다. 회사 측은 이들 사안이 올해 임금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으며, 정년 연장 역시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노사가 먼저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포스코의 노사 쟁의도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18일, 포스코와 포스코 노조는 중노위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관련 최종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노위는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갖게 됐다.
포스코 노조가 즉각 파업에 나서기보다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았지만, 파업이 현실화하면 1968년 창사 이후 첫 쟁의행위가 된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성과보상 수준’이다. 쟁의가 현실화하면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주요 산업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한 데는 노봉법으로 파업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보완을 검토하겠다,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위 법령 보완만으로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많이 부족하다.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법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의 의견과 야권의 제안을 수렴하여 노봉법을 재개정하는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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