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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무시하고 ‘사법부 휘두르는 여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9일(수)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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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나누어 각각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법에 따라 심판하게 하는 원리이다. 핵심은 세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요컨대 삼권분립의 일차적 목적은,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에의 권력 집중을 막아 ‘독재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해 좌지우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걸핏하면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도 어저께 당 대표가 된 김민석 전 총리는 대법관 후임 제청을 빨리하지 않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운운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고 막말을 했다. 그런데 막상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자, 이번에는 사전조율 없는 일방 통보라며 여권은 격앙하여 야단법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그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여권의 압박에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후임을 제청한 것이다. 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은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와 사법부의 이견이 표출됐다.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던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 교감 과정 없이 조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대법관을 제청했다며 반발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가원수이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존중, 예우 측면에서 직접 대면해서 제청하는 것이 관례”라며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서면 방식으로 독단적으로 제청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3권분립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일방 통보”, “탄핵 사유” 등 격한 반응도 터져 나왔다. 거여의 무지막지함과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오만불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해 “해방 이후의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 달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그는 발언 도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씨”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 기술 원장이다”라고도 했다. 아무튼, 검찰 무력화에 이어 삼권분립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마음껏 휘두르는 거여의 오만무도(傲慢無道)한 준동에 대해 조만간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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