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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재개정이냐, 하위 법령 보완이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3일(목)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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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우리 경제를 좀먹고 있다. 노봉법의 악영향으로 파업이 쉬워지면서 노사 갈등, 노노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누적 매출 손실액은 이미 1조 8,000억 원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의 재개정 문제, 시행령 논란, 하위법령에서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 마련 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노동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데 소극적인 고용노동부를 향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그건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면서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하위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모호성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쟁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자 “지침으로도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통령이 더 구체적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하위법령만으로는 근본적인 법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부족하다”며 법률 재개정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왔다. 또 일부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 영업이익 N% 성과급 등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서며 산업 현장의 혼선이 심각한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하위법령 보완으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을 두고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는 정부가 일관된 방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임을 보여준다”며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과급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논란이 될 게 분명하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세금도 내기 전에 먼저 분배하는 문제”라고 설명하며 “어떤 기준으로 쟁의·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련 지침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쨌든, 하위법령 보완만으로 얽히고설킨 노사쟁의 문제를 모두 풀 수는 없다.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법을 고쳐야 할 부분은 보완입법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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