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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3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호우피해 일직·남선·임하
복구비용 국비 추가 지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9일(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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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7월 호우 피해 현장점검. [안동시 제공] | | ⓒ 경북연합일보 | |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이 지난 7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일직·남선·임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안동시청에 조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조사 결과 안동시 전체 피해액은 총 39억4000만원으로,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되는 국고지원 기준액 3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직면·남선면·임하면도 읍면 단위 피해 기준액인 8억2500만원 이상으로 조사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관계 법령과 지원 기준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행정안전부와 경북도에 감사드린다”며 “추가로 지원되는 국비를 바탕으로 피해 시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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