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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 ‘李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9일(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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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위법 수사 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함으로써 올해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문제가 정치권과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현재 5개 재판과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정지된 상태인데, 재판이 재개되면 이전에 제기된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또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정지된 재판이 이후 재개될 경우, 판결 선고 시점의 절차법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이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거나 지우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즉각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새로운 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와 재판 계속에도 적용되는지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재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 51.9%, 불필요하다 44.1%로 재개 필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의 53.3%, 여성의 50.6%가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 중 만 18세∼20대에서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1.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61.3%에 달했다. 이어 30대 58.7%, 60대 49.3%, 50대 45.9%, 70대 이상 45.5%, 40대 44.7%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강원에서 필요하단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5.2%, 부산·울산·경남 53.6%, 서울 53.4%, 경기·인천 51.5% 순이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제주에서는 필요 응답이 31.9%에 머물렀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필요 응답이 87.5%로 가장 높았으며 중도층은 50.2%, 진보층은 19.5%였다. 중도층에서는 필요 50.2%, 불필요 46.6%로 양측 의견이 비교적 팽팽했다. 이념 성향을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은 필요 45.1%, 불필요 32.3%, 모름 22.6%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월 6일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헛된 미련을 버리고 재판장에 서야 한다”,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취소나 연임 개헌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며, 재판을 미루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에 대해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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