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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월세·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원 추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9일(일) 14:56
경북도는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매년 3~5월 신청을 받는다. 8월까지 심사 후 9월에 선정 및 지원금이 지급된다. 9월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면, 5월부터 9월까지의 월세가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나영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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