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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속에 주민들의 욕구·자원 등 복지 환경을 고려해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는 영덕군의회 신정희, 나현주, 김미애, 김미옥 의원과 김도현 주민복지과장, 이희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위원, 민관협력 TF팀, 관계 공무원, 용역기관 등 5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핵심과제와 추진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영덕군은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분야별 세부 사업을 보완하게 된다. 특히 복지‧보건‧교육‧문화‧주거‧고용 등 군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든든한 복지 영덕’이라는 군정 방향에 맞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8월 중 최종 보고회와 주민 공고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 대표협의체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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