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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수사 핑퐁’에 ‘부실·지연 수사’ 우려까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5일(수) 17:35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대상에 올라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또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 이행 절차와 결과 통보, 기간 연장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시행된다. 수사력 약화를 우려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나왔지만, 제도를 시행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완하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국익 위배 등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저께 한길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31.8%였으며 ‘잘 모름’은 5.8%로 조사됐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절반을 넘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찬반이 팽팽했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8.4%로 오차범위 안에서 맞섰다.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경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4%에 머문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5.2%로 절반을 웃돌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형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 현장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둘러싸고 검경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수사 핑퐁’이 만연해 있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수사 핑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개정된 형소법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끝낸 뒤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경찰 행태를 보면 한 달 안에 처리한 비율은 30%에도 못 미친다. 경찰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사는 일단 건너뛰고 부실한 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는 또다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는 ‘새로운 수사 핑퐁’이 재연되게 생겼다.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 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경찰의 부실한 보완수사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징계나 수사기관 변경이 의무 조항이 아닌 데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건 의뢰인들은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지면 내 사건은 어디로 갈까, 불안해한다. 또 국민 다수는 보완수사 요구 또는 그 이행을 둘러싼 공소청과 경찰·중수청 간 ‘수사 핑퐁’ 속에 보완수사가 차일피일 지연되거나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력 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욱 지지부진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요컨대, 이번 형소법 개정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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