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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실질적 성과 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3일(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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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0개의 혁신도시를 선정하고 나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차로 15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했다.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3월 수년째 미뤄오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도 차일피일하더니 이제야 추진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 6일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담 조직인 ‘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유치와 말과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마사회 유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등을 김천 혁신도시로 유치해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한 교통·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첨단산업 연계 기관도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도는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경주의 ‘공공기관·공기업’ 유치 문제가 크게 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경주시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산업에 적극 협력해 왔음에도 정부는 경주를 실컷 이용만 하고 홀대해 왔다. 기피시설인 경주방폐장 유치 때도 그랬다.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한 두산중공업의 ‘원자력분야 본사’, 한국정수(주), 한전기공, 코센, 한전KDN, 한전전력기술 등 주요 6개 협력 업체와 원자력 교육원, 방사선보건 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3개 공공기관의 이전 약속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하나 이전된 게 없다. 게다가 경주가 방폐장 유치지역으로서 혁신도시보다 우선임에도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홀대받았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3월에,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007년 2월에 제정·시행됐다. 특별법의 우선순위에서도 경주가 마땅히 먼저인데도 정부는 끗발 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공기업들을 대거 이전하도록 조처했다. 영남권에서는 김천과 울산 중구가 그 득을 크게 본 사례다. 경주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맞춰 원자력·에너지안전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 나선다고 한다. 경주시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이전 경주유치 관련기관·단체 간담회 및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자력·에너지안전 분야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전략 유치기관의 입지 경쟁력과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경주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 기반이 집적된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을 전략 유치기관으로 선정해 국가 원자력·에너지 혁신거점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번이 호기(好機)다. 원전 관련 기관·단체도 경주시에 협력해야 한다. 경주는 이번에야말로 민·관·정이 혼연일체가 돼 ‘원자력·에너지 관련 기관’ 이전에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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