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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거여 자멸 서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2일(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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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직접 수사를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거여(巨與) 강경파들의 밀어붙이기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다수와 국민의힘과 법조계가 반대했음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끝까지 우려를 표했지만, 여당 강경파는 “빈틈은 보완하면 된다”며 끝내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인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지적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잘했다”며 격려하고, 주변에 “책임은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 장관은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계속 신중론을 피력해 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며 반대 표결까지 했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여당의 의지는 꺾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민주당의 강경파를 비롯한 대다수 국회의원은 지금 당장은 희희낙락하겠지만, 이번 사태로 거대 여당은 서서히 자멸로 향해 갈 게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직후 “노골적인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다.”라고 비난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2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같은 날 개최하며 여론 주도권 경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개정안을 주도한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언주 의원도 1일 SNS를 통해 충분한 보완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데 유감을 표하며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3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국민의 다수 의견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다. 이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시작될 수 있다. 조만간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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