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李대통령 재판 재개’로 사법부, ‘공정성·형평성’ 확보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9일(수) 17:53
|
|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이로 인해 최종심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변호인 소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선거 기간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경위와 김건희 씨와 만난 사실을 단정한 발언을 단순한 기억 착오나 주관적 인식 표현으로 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행위를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유죄 판단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당일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객관적 증거와 당시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번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례와 비교했을 때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관련 선거법 재판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어쨌든, 이번 선고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까지 불똥이 튀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이 어디까지 보호받는 정치적 표현인지,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 공정성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이다. 여기에 선거 비용 반환이라는 정치·재정적 효과가 결합하면서, 사법 판단뿐 아니라 정당 간 책임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의 형평성을 부각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직 최종심이 아닌 만큼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니 397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데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434억 원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이다.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그런데 현재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된 만큼 민주당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아무튼, 사법부는 법 집행의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이 대통령 사건에도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래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보수 진영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