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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늑장 행정, ‘손곡동 계곡 오염수 유출’ 초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7일(월)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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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늑장 행정과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이 손곡동 계곡에 ‘악취가 동반된 검은 오염수 유출’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태가 불거진 것은, 계곡에 오염수가 보름 전부터 흘러내렸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은 경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확인하면서다. 지난 14일, 손곡동 주민의 제보를 받은 경주환경연합 관계자가 손곡동 만송정 위쪽 계곡(손곡동 551-1)을 현장 조사한 결과, 검은 오염수가 지속해서 흘러내리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오염이 확인된 지점에서 약 400m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요수재와 조선시대 정원으로 잘 알려진 종오정이 위치해 있다. 지독한 화학 약품 냄새를 내뿜는, 시커먼 색상의 오염수가 계곡을 따라 요수재 앞을 지나 하류로 흘러내리고 있어, 자연환경은 물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간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보름 동안 사실상 방치한 경주시 환경정책과 공무원들의 무책임이 한심할 따름이다.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경주시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도 관련업체에 ‘원상회복 명령’만 내리고 방치해 온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경주시의 늑장 행정과 소극적인 대응이 빚어낸 참사다. 경주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가 5월 8일이었다. 경주시는 주민의 하천 오염 신고가 있었음에도 오염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오염 원인 제공자인 (주)리도코리아에 ‘계곡부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형질변경(불법 성토)했으므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만 통지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주)리도코리아가 조성 중인 손곡동 캠핑장 ‘리도스페이스’의 현 성토 구역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성토였다. 경주시는 5월 11일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6월 19일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6월 24일에야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했다. 민원이 제기된 5월 8일을 기준으로 하면 손곡동 계곡 오염은 최소 두 달 넘게 방치됐다. 지방선거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오염을 방치하며 소극적인 대처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안이한 행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원상회복은 매우 드물고,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게 뻔한 데도 경주시가 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주환경연합이 오염된 침출수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을 강구하라는 보도자료를 내자, 그제서야 경주시는 부랴부랴 폐기물 성토 지역의 빗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수포를 설치하는 촌극을 벌였다. 그런데 본보의 취재 결과, 방수포는 매우 허술한 상태로 설치된 데다 일부는 바람에 날려 벗겨져 있고, 고정용 로프와 벽돌(블록) 등의 기본적인 고정 장치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경주시는 이제라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오염 확산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이번 사태를 초래한 ㈜리도코리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고, 늑장 행정과 안이한 대응으로 ‘침출수 유출 사태’를 초래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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