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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국민적 대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9일(일) 17:34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면서 초래된 여야의 격한 공방과 사회적 논란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흐르더니 점차 여론이 반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민의힘 반발 속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을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전원 퇴장했다. 소위로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이때부터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검경,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훨씬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국민적 대세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17일, 한국갤럽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을 훌쩍 넘는 61%가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론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중도층에서는 유지론 64%, 폐지론이 23%로 조사됐다. 더 주목할 대목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유지 46%·폐지 39%, 진보층에서는 유지 46%·폐지 42%로 양론이 비등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1%, 반대 31%로 조사됐는데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견제와 균형’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론(81%)이 폐지론(8%)을 압도했다.
앞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의 16일 발표에 의하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응답자의 55.4%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주 만에 5.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응답은 30.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7%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유지 여론은 뚜렷하게 확대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지가 5.5%포인트 상승했지만, 폐지는 0.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위에서 보듯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국민적 대세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옳지 않다.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게 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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