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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옳지 않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2일(일) 16:54
장윤기 사건이 던진 숙제로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경찰을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민의힘 반발 속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을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전원 퇴장했다. 소위로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보완수사권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애끓는 호소를 했다”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노린 살인미수 사건으로 밝혀졌다”며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끝내 묻혔을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고,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니 무모한 검찰 해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은 이러하다. 장윤기(23)는 지난 5월 5일 광주광역시 한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이 모(16)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의도까지 밝혀지면서 장윤기는 강간살인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됐다. 게다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팀이 간부급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증거 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청은 지난 6일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진상 파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뻔뻔하게도 장윤기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도 ‘보완수사 폐지’를 말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건 국민을 위한 제도 논의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어느 기관이든 일방적인 권한을 독점하면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다. 검사에게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 발생이 후속 입법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에 고심에 사로잡힌 모습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옳지 않다.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또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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