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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한다
10% 한도 기업당 500만원까지
사용액 기준 2000만원으로 완화
미선정·美·중동 수출기업 가점
15일 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2일(일)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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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국내 물류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이다. 지난해 국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의 10%를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신청 요건인 물류비 사용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과 미국 및 중동 14개국을 대상으로 직·간접 수출하는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7월 15일부터 경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물류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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