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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10일, 지역사회 내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경북금연지원센터와 함께 ‘담배 규제 사항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기존 연초의 잎 외에 연초 및 니코틴까지 담배로 규정하도록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4.24.)에 발맞추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유사 담배 제품 등의 점검을 포함해 시가지 내 주요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단속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담배소매업소의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행위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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