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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법’인가,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인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9일(목) 17:45
지난해 12월 거여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이라며 시민단체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로 규정하고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신하들에게 언행을 경계하는 문구가 새겨진 ‘신언패’를 차게 했던 일을 언급하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며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에도 국민의힘은 이 ‘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가 표현의 경계를 정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헌법이 가장 두텁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발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법이 ‘입틀막법’이냐,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냐 하는 용어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비방 목적과 고의성 여부를 누가 판단’ 하느냐와 ‘법적 모호성’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에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차별’ ‘고의’ 등의 개념을 추가했는데 이 개념들은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 허위·조작도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혐오·차별 의도나 고의성은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자의적(恣意的)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저히 훼손”이나 “비방 목적” 같은 문구는 법률의 기본인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민이 자기 행동의 위법성을 명백하게 알 수 없는 법은 위헌이다. 그래서 친여 단체들도 “위헌 소지”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약칭: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이 센터에게 흔히 ‘사실확인(팩트체크) 센터’ 역할을 하게 한다지만, 문제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방미통위는 ‘지원만 하고 관여는 안 한다’고 하지만, 이 센터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까.
만약 이 법이 권력의 책임을 가리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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