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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예천 고산2지구 등 3개 지구 지적재조사 마무리
1408필지 경계분쟁 해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2일(월) 17:16
예천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 대상지인 ‘고산2지구, 대죽지구, 무이지구’ 3개 지구 1408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적재조사 측량 단계부터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적극 중재하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현실 경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
그 결과 인접 토지 간 불명확했던 경계가 정리되고,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도 정형화됐다. 또한 실제 주민들이 사용 중인 마을안길 등을 지적도에 반영해 도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토지 이용 여건도 개선됐다.
예천군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높여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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