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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기분 자동차세 28.4억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7일(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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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6238건, 28억4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연간 납부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전남·광주특별시 및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총 두 차례 지방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기한도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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