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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봉화군-공무직 노조 임금협약 체결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합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6일(화) 17:15
봉화군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사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20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도출된 합의안(본문 6개조, 부칙 5개조)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호봉표 단가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호봉 적용일 소급 △휴가비 지원 등이다.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가 공무직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협약이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조직 내 화합을 더욱 다져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봉화군도 앞으로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종국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공무직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봉화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우병백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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