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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셀프 면죄 안 하겠다’ 약속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9일(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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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달 전만 해도 ‘하나 마나 한 선거’라고 할 정도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권이 ‘15:1 또는 14:2’로 압승(석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선거 판세가 요동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오만해진 여권의 자충수 때문이다. 그중 핵심은 이른바 ‘조작기소(또는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였다. 문제의 이 ‘공소취소 특검법’은 거여 더불어민주당이 4월에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등의 정치적 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문제는 특검이 기존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는데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면 법원의 재판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게 되어 이해충돌 및 ‘셀프 면죄’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기소된 형사사건으로 총 5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재판을 받아 왔는데 대부분이 ‘조작기소(또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대통령 취임 후 법원은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해 사실상 5개 재판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이 사건들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 대통령은 ‘셀프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아무튼,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폭주하던 여권에 대해 민심이 선거를 통해 견제구를 날린 전후로 60%대 중반까지 고공행진 하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하락해 55%까지 내려앉았다.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던 민주당의 지지도도 동반 하락해 이제는 지지도가 비슷해졌다. 이런 가운데 8일,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선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취소하고, 안 됐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객관적으로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특검 등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는 국회에서 이 점을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어쨌든 이 대통령이 남은 4년의 임기를 야권과 국민의 저항을 받지 않고 알차게 직을 수행하려면, 자신의 기소 사건에 대해 ‘셀프 면죄’를 안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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