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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구매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9일(화)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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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10개 시·군 21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전통시장 내 국내산·원양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 점포가 참여 대상이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환급 부스를 방문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결제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내산·원양산 수산물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포항(죽도시장, 구룡포시장, 흥해시장, 영일대북부시장, 장량성도시장, 오천시장) △경주(성동시장, 중앙시장) △경산(경산공설시장·중앙상점가 연합, 하양꿈바우시장·하양읍상점가 연합, 자인공설시장) △의성(의성공설시장, 안계전통시장) △상주(중앙시장·풍물시장 연합) △울진(바지게시장) △안동(중앙신시장, 구시장, 용상시장 연합) △김천(황금시장, 평화시장) △문경(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 △칠곡(왜관시장)이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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