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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안동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최대 2년간 720만원 지급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6일(화) 16:35
안동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2년간(총 대략 7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에 반기별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요건은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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