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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백서의 ‘두 국가론’, 명백한 위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0일(수)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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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명시돼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는 것이어서 헌법과 배치된다는 위헌 논란 등으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가운데 정부가 ‘평화적 두 국가론’을 대북 정책을 담는 정부 공식 문서에 포함시킨 것이라 야권을 비롯한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가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통일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후 ‘두 국가론’에 대한 불협화음에도 정부는 정리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담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두 국가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담긴 것이다.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통일백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면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두 국가’를 공식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19일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서술한 통일백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짓밟고 안보와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통일 지향’이니 ‘평화적’이니 수식어는 달았지만, 핵심은 ‘두 국가다.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에서 “헌법을 부정한 ’두 국가‘ 통일백서는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분단 선언”이라고 가세했다. 최 공보단장은 통일백서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오랜 기간 유지해온 대북·통일 기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반헌법적인 ’두 국가‘ 명기를 철회하고, 역대 정부가 지켜온 정통성 있는 통일 기조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이번 통일백서로 위헌 사태를 초래하고, 경박한 언행으로 한미 안보 공조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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