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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道 규제개혁 평가 2년 연속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 건의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등
민생규제 발굴·정비에 힘쏟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3일(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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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난 11일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와 경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상주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청년,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민생규제 발굴 및 정비에 나서 총 29건의 상주시 자치법규 내 규제를 개선했다. 또 중앙부처 소관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및 관계 전문가들과의 대면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현실 여건에 맞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기간 연장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수용됐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규제 완화 과제는 산림청의 수용 결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상주시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내년에도 3회 연속 대상 수상을 위해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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