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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대구시 차량 진출입로 설치 지침 개정
산업단지 등 현장 여건 반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0일(일) 16:26
대구시는 1993년 제정 이후 장기간 유지돼 온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변화한 교통 환경 여건에 맞춰 대폭 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단지나 공장 등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한 시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에 대해 진출입로의 설치 개수와 너비를 현장 상황과 교통 여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실례로 현재 분양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진출입로 설치 너비가 1개소 8m, 2개소 각 6m로 제한돼 대형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해당 구·군이 현장 상황에 맞춰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시에 유치원, 학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교통약자 보호시설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는 진출입로 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현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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