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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사법권 파괴 행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7일(목)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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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6·3 지방선거 전에 밀어붙이려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이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음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고, 전선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법은 최대 350명 규모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2가지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유무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고 주문함으로써 일단 특검법 발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 대통령이 특검 도입 자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자 야권에서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반헌법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거여 민주당은 청와대의 하명에다 접전지 후보들의 반발까지 나오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럼에도 각계각층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6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입법권의 남용에 의한 사법권 중 공소권의 침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해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교수회는 또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실제로 불법한 방법에 의한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면 이는 반드시 처단돼야 한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범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국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의 특검법 발의 중단 및 이미 발의된 법안 철회, 이 대통령의 임기 중 공소 취소 불가 약속,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특검법 찬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등 모든 세력과 연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중단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의 재개를 촉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 4일 헌법학회·형사소송법학회·변호사단체 등에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참여연대·경실련조차도 이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특검법에 강하게 반발했다. 개혁신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취소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특검의 이름을 빌려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권력으로 과오를 지우려는 명백한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친여 언론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만 봐도 ‘조작기소 특검법’은 사법권을 파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여권이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이 철퇴를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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