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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SMR 유치 홍보비 위법 집행’ 의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6일(수) 17:43
경주시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비를 위법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시내 곳곳에 ‘SMR 유치 운동’을 독려하는 불법 현수막을 과도하게 게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가 민간 조직인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로 지출한 현수막 게시 비용 577만 원과 관련해 주낙영 경주시장 및 원자력정책과장을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위 단체는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원전범대위)는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이고,「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운영되는 자문기구임에도 역할을 벗어나 SMR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SMR경주유치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지방자치법 및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 시장(현,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은 “이번 추진단 출범은 SMR 유치를 향한 시민의 뜻을 분명히 한 계기”라고 발언하며, 위법 소지가 있는 활동을 사실상 승인·조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단체는 이는 법과 조례가 정한 권한 범위를 일탈한 행위라며 특히 경주시는 SMR경주유치추진단 구성이 원전범대위의 자발적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해당 기구는 법과 조례에 근거한 자문기구인 만큼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수반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 단체는 경주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고, 주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위 단체는 경주시장과 원자력정책과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달 29일 위 단체의 사무국장은 경주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2시간가량 받고 나왔다고 알려졌다.
이제 피고발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면, 경찰에 의해 경주시의 ‘SMR 유치 홍보비의 위법 집행’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시 담당자는 위의 의혹에 대해 여러 언론에 다음과 같은 해명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조례에 근거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자발적으로 ‘SMR경주유치추진단’을 구성해 문제가 없다.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 홍보비는 보조금 지급 없이 원자력정책과 사무관리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이 아니다. 관련 홍보비 지출은 ‘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위 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시의 SMR 유치 활동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위법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위법 행위 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민 대다수는 ‘SMR 유치’를 간절히 바라지만, 시민의 혈세인 ‘홍보비의 위법 집행’은 바라지 않을 게 분명하다. 경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위에 거론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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