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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지원
최대 500만원, 신청·접수 중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7일(월)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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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난 24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제공 및 점포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상주시에 창업한 지 3년 이상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와 점포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포환경개선의 세부 지원항목은 △옥외 간판교체(300만원) △점포내·외부개선(500만원) △시스템 개선(200만원)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5월 2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온라인(모이소 앱)이나 방문·우편(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으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7월 초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북경제진흥원(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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