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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안동시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6일(일) 17:11
안동시가 아동수당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했다. 특히 안동시는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정책을 병행해, 기존 수당 10만원에 1만원을 추가한 월 총 11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제도 변경에 따른 혜택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소급 적용도 꼼꼼히 챙겼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대상 기간에 따라 최소 22만원에서 최대 44만원까지 소급분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 수급자들에게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금(월 1만원)이 추가로 소급 지급된다. 나영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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