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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갈등·부작용’ 쓰나미로 오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2일(수)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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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이 한 달 넘게 지나면서 노봉법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갈등 조장법’으로 전락해 산업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방노동위가 원청 사용자성을 90% 가까이 인정하자, 노봉법에 이어 노동위도 노조에 편향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사 관계의 균형추가 완전히 노동 쪽으로 기울어진 나라’라는 볼멘소리가 산업현장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원청 기업들은 어디까지를 교섭 상대로 봐야 하는지, 이들과 어떤 내용을 놓고 교섭해야 하는지 가늠조차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사용자로 인정되면 하청노조가 파업해도 대체 근로자 투입에 제약을 받는 문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하청노조와 교섭할 시 하청 업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원청의 일반적 관리 행위가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되기 쉬운 문제 등도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BGF리테일에 원청 교섭을 요구하다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망사고에 ‘노봉법’ 해석을 놓고 노사정 간에 파열음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물류센터 참변’이 CU와 정부 책임이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32분경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 노조원들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센터 진입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던 현장에서 화물차와 집회 참가자 3명이 충돌해 사고가 났다. 대체 차량과 충돌해 숨진 사고다. 출발하려는 2.5t 물류 차량 앞을 노조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 물류 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난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노봉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다. 화물연대 측은 사망사고가 노봉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노봉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이 내용을 둘러싸고 사망사고까지 벌어진 것이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근로조건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고려해,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공동교섭을 촉구해왔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를 법외노조 성격의 단체로 보고 직접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연관성을 일축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기사들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집회가 노봉법 통과 이후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무튼, 노봉법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쓰나미급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봉법 시행 이후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넓어지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협의 하에 노봉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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