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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0일(월)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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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종훈 의성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감 | | ⓒ 경북연합일보 | | 범죄를 목격하고도 외면하지 않는 시민들의 빠른 판단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경찰은 이러한 용기 있는 신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7월 3일자 112신고처리법(‘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사람, 각종 사건·사고등 위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 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 최고액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112신고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정의로운 행동으로 사회가 함께 인정하고 응원한다. 실제로 의성경찰서에서도 25년도 피싱사기 등의 신고로 5건 6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112신고는 범죄 대응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작점이며, 포상금 제도가 단순히 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범죄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112신고를 통해 수많은 생명·재산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으로, 포상제도가 112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범죄를 예방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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