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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
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우선
지류·카드 형태 지역화폐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5일(수) 17:41
경북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8개 시군(안동·영주·영천·문경·고령·성주·울진·울릉)은 20만원, 특별지역인 7개 시군(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시·군 여건에 따라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 등으로 지급 방식이 상이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되는 27일에는 1·6, 28일에는 2·7, 29일에는 3·8이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30일에는 4·5·9·0이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 가맹점이며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은 중고거래나 양도가 불가하며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 대상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나영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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