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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도, 노동위도 편향’ 공정성 상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4일(화)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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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우려했던 노봉법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노동위가 원청 사용자성을 90% 가까이 인정하자, 노봉법에 이어 노동위도 노조에 편향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사 관계의 균형추가 완전히 노동 쪽으로 기울어진 나라’라는 볼멘소리가 산업현장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 지방노동위가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내린 사건 대부분에 대해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성 관련 170건 가운데 현재까지 23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는데, 21건에 대해 원청 업체가 ‘사용자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교섭 단위 분리 신청도 현재까지 인정 13건, 기각 6건으로 70% 가까이 하청노조 편을 들고 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업체가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원청은 판단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이미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해 봤자 뻔한 것 아니냐며 망설이고 있다. 자칫 정부에 괘씸죄로 걸리는 게 아니냐 것이다. 그렇다고 교섭에 응할 시 수많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청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원청 기업들은 어디까지를 교섭 상대로 봐야 하는지, 이들과 어떤 내용을 놓고 교섭해야 하는지 가늠조차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사용자로 인정되면 하청노조가 파업해도 대체 근로자 투입에 제약을 받는 문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하청노조와 교섭할 시 하청 업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원청의 일반적 관리 행위가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되기 쉬운 문제 등도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을 거여가 밀어붙일 때부터 나온 우려들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부는 “법 자체가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 중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이런저런 논란이 확산하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은 임금이나 직접 고용을 결정하는 법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라는 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는 ‘실질적 권리 확대’ 해석에 대해 제도 취지를 명확히 짚은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다. 박 위원장은 특히 사용자성 인정이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국민의힘도 노봉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시행해 보니 노동 현장이 매우 심각한 혼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청했다”며 “원청 회사 경영진 하나가 원청 노조뿐 아니라 하청회사 노조 두 곳, 세 곳, 네 곳 이상 상대해야 하는 곳도 상당수“라며 노봉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노사 관계가 균형을 이뤄야 기업과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다. 노봉법도, 노동위도 편향되면 안 된다. 공정성을 상실하면 산업계의 위축으로 경제발전이 저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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