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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는 ‘이재명 정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3일(월) 16:16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대규모 공습으로 촉발된 ‘이란 사태’에 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2주 임시 휴전 합의와 종전 협상 시작’ 등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이에, 국내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민이 경악할 일이 벌어졌다. 과거에도 불공정과 편파 수사는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 의원이 6월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받은 지 하루 만이다. 전 의원을 포함해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던 전ㆍ현직 의원 3명,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던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인사들도 모두 공소권ㆍ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도중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로 ‘게이트급’으로 번질 것 같던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다. 국민 사이에서는 검·경이 전 의원에게 꽃길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 혹시나 이재명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겠다는 선포인가 싶어 심히 우려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10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민주당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며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처벌은 없다는 이 기이한 결론은, 국민을 상대로 한 법치의 조롱이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바치는 ‘경선 승리 축하 선물’이냐”고 직격했다.
아무튼 전 의원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에 수사기관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다.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7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수수한 정황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합수본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핵심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진술에 기반해 약 4개월간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런데 검찰이 전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그의 의혹 보도 이후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폐기한 보좌진들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 점은 의문이다. 봐주기 수사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전 의원은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합수본은 그 시점을 2018년 8월로 특정했다. 전 의원이 통일교 시설을 방문한 날이다. 하지만 합수본은 전 의원이 받았다는 명품 시계는 785만 원 상당이고,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만약 전 의원이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 그런데 수사를 더 해보지도 않고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을 3,000만 원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를 끝낸 것이다.
권력자와 친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서로 봐주고 뭉개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권이 벌써 경찰·검찰까지 장악했는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지 국민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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