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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선대위, 박병훈 후보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 고발
‘정·언 유착’, ‘관권 선거’ 등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강력 법적 대응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무책임한 구태 정치 끝낼 것”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8일(수) 12:53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박몽룡·이무근)는 7일 오후, 박병훈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위반 혐의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주낙영 캠프는 어제(6일) 박병훈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정·언 유착 및 배달 보도’와 ‘관권 선거 및 공무원 개입’ 의혹을 “상대 후보를 헐뜯기 위해 날조된 100%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실무적 쟁점’과 ‘악의적 허위사실’의 명확한 분리
주 캠프 측은 박 후보가 제기한 음성메시지 홍보 관련 사안에 대해 “선관위 검토와 신고를 거쳐 진행된 통상적인 실무 과정”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당당히 소명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가 이를 마치 ‘중대 범죄’인 양 포장해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언 유착 및 관권 선거 주장은 명백한 당선무효형 사안”
특히 캠프 측은 박 후보의 ‘정·언 유착’ 및 ‘관권 선거’ 주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날조된 ‘정·언 유착’: 주낙영 후보는 언론사와 결탁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모함이다.
가짜뉴스 ‘관권 선거’: 공무원을 이용하거나 단체를 동원해 지지를 유도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시민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캠프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엄단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발언은 당선무효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추잡한 흑색선전, 경주시민의 엄중한 심판 받을 것”
박몽룡·이무근 상임위원장은 “박병훈 후보는 폭로라는 가면 뒤에 숨어 경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우리 캠프는 오늘 선관위 신고를 시작으로 즉각적인 고발 조치와 함께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경주의 선거 문화를 흐리는 구태 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주낙영 캠프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클린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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