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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중잣대, ‘권력 눈치 보기’ 시작인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9일(일) 14:08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 적용은 공정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말이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위·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밉상이든 곱상이든 수사와 기소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평등한 사회이다.
그런데 최근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위에서 거론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80여 벌의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3일 경찰에 김 여사 관련 기록을 되돌려줬다. 지난달 26일 경찰에서 김 여사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 옷값 의혹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 뒤인 작년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당사자(김정숙)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소명도 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검찰 요청대로 김 여사의 계좌 및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김 여사가 특활비로 의상을 구매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했는데,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말 김 여사를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같은 경찰의 재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 재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다, “직접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김 여사가 의상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관봉권의 경우 띠지 사진만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해 김 여사가 옷값을 특활비로 구매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사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어야 하는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만큼, 자택 압수수색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서면으로만 이뤄졌다. 수사관이 피의자 얼굴을 맞대고 관련 질문을 쏟아내는 대면 조사와 비교하면 사실상 요식 행위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희한한 점은, 검찰이 김정숙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여론은 잠잠하다. 전 국민에게 미운털이 박혀 ‘국민 밉상’으로 전락한 김건희 여사 사건이었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현 정권의 인사이어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내홍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이를 문제 삼을 계제가 아니다.
아무튼 수사 기준의 적용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여권의 강경파는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없앤 데 이어 보완 수사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 검찰이 벌써 수사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모든 게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사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되새겨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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