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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으로 난장판 된 경찰·검찰·법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3일(월)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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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폭주의 산물인 ‘3개의 사법 악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바야흐로 ‘판결 심판시대’가 도래했다. 1호 타킷은 더불어민주당이 쫓아내려고 기를 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위헌논란에다 법조계와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법 개혁’이란 미명 하에 3개 법안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저의가 고스란히 밝혀지는 장면이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 등은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서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사전 검토·심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역시 민주당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지귀연 부장판사도 고발했다. 그는 법왜곡죄 시행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잘못 계산해 부당하게 석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의 법왜곡 혐의 사건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조 대법원장에 이어 지 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처럼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과 수사 결과에 불복해 판사, 특별검사, 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박영재 대법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먼저 이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구조다. 법왜곡죄 시행이 열흘을 넘기면서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다뤄야 하는 경찰, 검찰과 법원에선 “어디까지 법왜곡죄로 봐야 하느냐? 아주 난장판이 됐다”라며 하소연들이다.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접수돼 당혹감이 크고, 수사·재판 과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무튼 일선 경찰에서는 법왜곡죄 적용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법왜곡죄 사건 처리 지침과 참고 자료 등을 내려보냈지만, 선례가 없고 기준이 모호하고 개별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어 현장에서는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 간부급 경찰관은 “설령 기소하더라도 검찰·법원 관련 사건의 경우 영장이 나올지 의문”이라면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종료시킬지 암담하다”며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할지 물음표를 던졌다. 게다가 법왜곡죄 고소·고발 남발로 재판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쨌든 ‘법왜곡죄’는 사법 개혁이 아닌, 경찰·검찰·법원의 혼란만 가중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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