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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조사’와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8일(수) 18:3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연기 결정으로 화해 무드로 갈 것 같던 양국 관계가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전쟁도 미·중 관계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정상회담 일정 연기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과 소통하며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여기에 미·중 양국 관계가 악화할 돌발 변수가 또 나타났다.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신할 관세 부과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역법 ‘슈퍼 301조’ 조사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고율 관세는 물론이고 수출 및 투자 통제 등 복합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 보복 수단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중국에 고율 관세가 포함된 전방위 무역 보복을 하고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다.
중국은 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종료된 6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반대한다면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래저래 미국의 ‘슈퍼 301조’ 조사로 각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그나마 우리 한국은 한미 간의 합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차곡차곡 밟고 있어 ‘301조 조사’를 피해 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 후속 조치로 한국 국회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17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이 특별법에 대한 공포안을 심의·의결해 의결(통과)됐다. 이 법안은 한미 업무협약(MOU) 기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 생산에 이어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중·일 등 60개국이 대상이다.
최근 USTR 대표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사항은 유지된다”라면서도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또는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고했다. 한국이 미국의 다른 무역 합의국인 일본·대만보다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추가 관세 보복을 당한다면 합의를 이행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이미 합의한 (한미) 양국 간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지만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한다.
구 부총리는 “과잉 생산·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판 삼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응을 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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