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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첫날 고발당한 대법원장’, 남용·악용 불 보듯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6일(월)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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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폭주의 산물인 3개의 사법 악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바야흐로 ‘판결 심판시대’가 도래했다. 1호 타킷은 민주당이 쫓아내려고 기를 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위헌논란에다 법조계와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법 개혁’이란 미명 하에 3개 법안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저의가 고스란히 밝혀지는 장면이다. 지난 12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이 공포됐는데 3법 가운데 법왜곡죄,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다. 두 법안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이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 등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같은 고발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것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접수가 줄을 이었고, 오후 6시 기준 1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1호 접수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이다. 점입가경인 대목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점이다. 한동안은 법왜곡죄·재판소원의 남용·악용이 유행처럼 번질 모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 대법원장,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2일 접수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이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미리 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등기 우편으로 고발장을 추가 접수했다.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필요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때, 증거를 인멸한 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때 등의 경우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해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채 종이 기록에 따른 기록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행위가 이뤄질 당시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만 공소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벌불소급’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선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어쨌든 조 대법원장이 1호 피고발인이 된 것으로도 민주당의 저의가 드러난 셈이다. 사법부는 3개 법안의 ’악용과 남용‘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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