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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공포, 사법부 대응책 마련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2일(목)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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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다 법조계는 물론 야권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여 더불어민주당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거부권 행사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사법 제도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12일, ‘사법 3법’ 즉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판결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다툴 수 있고, 판·검사 등의 법령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사법부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헌재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3심제’ 하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4심제를 만들어 사실상 대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1·2심 등 확정된 판결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이에 재판소원 제도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취소하면 재판 효력은 소급해 상실돼 법원이 아직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셈이다. 재판소원 제기 자체로 판결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아 형사 판결의 경우 형 집행이 계속되지만, 헌재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잠정 조치가 가능하므로, 헌재가 본연의 고유 권한을 넘어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법 왜곡죄를 통해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권침해나 부당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지만, 이를 남용·악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왜곡’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판·검사들의 직무수행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총 26명이 된다는 점이다.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질 수 있지만, 대법관 지원을 위해 판사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충원될 새로운 대법관 12명과 대통령 임기 종료(2030년 6월) 이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10명 등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사법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 13일 양일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 왜곡죄로 판사가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될 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아무튼, 대법원과 헌재는 ‘4심제’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함과 아울러 효율적 협업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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