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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가 당당하게, 이전 요구해야 할 ‘공공기관·공기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1일(수)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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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0개의 혁신도시를 선정하고 나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차로 15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했다. 그러다가 수년째 미뤄오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는 최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난 6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담 조직인 ‘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유치와 말과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마사회 유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등을 김천 혁신도시로 유치해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한 교통·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첨단산업 연계 기관도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도는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북도의 구상과는 별개로 경주의 ‘공공기관·공기업’ 유치 문제가 이번에 이슈로 부각돼야 한다. 경주시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산업에 적극 협력해 왔음에도 정부는 경주를 실컷 이용만 하고 홀대해 왔다. 반대급부를 요구하면 떡고물만 던져주고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인구수에 따라 차별하며 정작 알짜배기는 덩치 큰 도시에 안겨줬다. 기피시설인 방폐장 유치 때도 그랬다.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한 두산중공업의 ‘원자력분야 본사’, 한국정수(주), 한전기공, 코센, 한전KDN, 한전전력기술 등 주요 6개 협력 업체와 원자력 교육원, 방사선보건 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3개 공공기관의 이전 약속이 20년이 지난 아직도 어느 하나도 이전된 게 없다. 게다가 경주가 방폐장 유치지역으로서 혁신도시보다 우선임에도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홀대받았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3월에,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007년 2월에 제정·시행됐다. 특별법의 우선순위에서도 경주가 마땅히 먼저인데도 정부는 끗발 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공기업들을 대거 이전하도록 조처했다. 혁신도시인 울산 중구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등의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경주에 와야 할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들이 울산 중구에 가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경주가 당당하게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한다. 2021년에 경주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경주시가 유치에 주력해야 할 9∼11개 대상 공공기관 중 4개로 압축해 유치 활동을 집중하기로 했었다. 그 당시 경주시가 유치에 주력하기로 한 공공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문화재단,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렇게 4개 기관이다. 그동안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계속 연기돼 왔다. 만약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경주에 당연하게 이전돼야 할 공공기관·공기업 유치가 제대로 성사가 안 된다면, 경주시는 최소한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이전을 당당하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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