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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갈등 조장법’ 안 되려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0일(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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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봉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청 노동자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되는 등 노사관계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간접고용 구조에서 교섭 상대가 제한돼 있었던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넓히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조 활동의 제약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경영상 판단까지 노사 갈등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거여 더불어민주당이 이 노봉법을 마구 밀어붙일 때부터 이 법이 ‘갈등 조장법’으로 전락해 산업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진짜 사장과 교섭하겠다.”며 ‘교섭 불응 원청에 대한 압박 투쟁’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이 법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청 노조들이 ‘원청이 진짜 사장’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노사 관계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조짐이다. 민노총은 10일 오후 ‘원청 교섭 쟁취’ 광화문 집회를 열었다. 자칫 춘투(春鬪)가 봇물 터지듯 할지도 모를 일이다. 10일 청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각양각색 노동자 단체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에 나섰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대학이 직접 청소·경비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한화오션의 한 협력사 노동조합과 함께 거제조선소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이들은 직원 급식과 작업복 세탁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노총은 인천국제공항과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연세대 등을 대상으로 원청 교섭을 우선으로 요구하고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과 건설·서비스업 등에 대해선 이달 내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교섭 요구가 시작됐다. NHN 노조는 교육 부문 자회사의 사업이 축소되자 NHN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주장하며 자회사 노조원에 대한 본사 고용 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들도 최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상황이다. 노봉법 시행으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를 요구할 경우 원청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며 법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봉법이 ‘갈등 조장법’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이 법으로 힘이 강화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절제된 권리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무튼, 노사가 합심해 새 단체교섭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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