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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3법’이 아니라 ‘사법 파괴 3법’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2일(월)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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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폭주가 재연됐다. 뉴스1에 따르면, 사법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법원의 우려에도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었다.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행정처장까지 직을 내려놓았지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여당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를 상대로 1년 가까이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법 3법 마무리 이후에도 여권 일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더 나아가 탄핵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사법부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숙의 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회는 도리어 입법 당위성을 거론하며 빠른 속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 동안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총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무튼 민주당은 ‘사법 개혁 3법’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입법 과정도 일방적인 데다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숙의·토론 과정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만큼 여전히 위헌 논란이 많은 ‘사법 파괴 3법’이다. 사법 파괴나 다름없는 3법이 통과되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퇴하면서 사법부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박 처장의 사임으로 새 처장 선임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다. 박 처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사법 3법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역대 처장 중 가장 짧은 재임 42일 만이다. 그는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가 입장을 낸 것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마지막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개편 3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오는 3일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 지지자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고 시간과 장소는 곧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사법 개편 3법’은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파괴’ 법이다. 이 대통령이 진정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위의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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