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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심대한 부작용” 경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6일(목)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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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월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야당은 법왜곡죄 도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5일 오후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사법부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이 2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게 확실해 보인다. 이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 모여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41명의 전국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그들은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4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회의를 마친 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고심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한다”면서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이들의 견해는 사법부 전체의 뜻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국민의힘도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짜인 각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 법원장들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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