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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에도 ‘사법개혁 3법’ 강행 폭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3일(월) 18:19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사법개혁‘이란 명분을 내걸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잠시 주춤하는 듯하더니 거여(巨與)의 무지막지한 폭주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증원법과 함께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개혁 3법’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법왜곡죄 등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수정 없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조만간 입법 예고될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법사위 차원의 세부 내용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상고심 등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위의 3법 중 어떤 법을 우선 처리할지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며 강행 통과 의지를 재피력했다.
위의 3법 중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심하다. 재판소원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모성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누구도 헤어 나올 수 없는 조선시대 ‘소송 지옥’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판소원제가 조선시대에나 있던 ‘재판의 무한 불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해 왔다.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고, 개헌 없이는 법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모 부장판사도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를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23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위헌 논란에다 야당과 대법원,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법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분명하다. 사법부까지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대해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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