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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에 신공항 핵심특례 반영”
후적지 등 도시혁신구역 지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2일(일) 18:28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통합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를 반영하며 조기 착공 등 성공적인 건설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1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과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며 착수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여기에 이번 대구경북통합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종전부지(현 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도시혁신구역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개편하는 제도로 공급자 중심의 지정 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보다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Zone) 개념이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을 위한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배제 특례 등을 적용해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개발하는 제도로 경제자유구역·관광특구·모빌리티 특화도시·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신도시 개발 모델이다.
이와 함께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의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대구경북통합법에 반영됐다.
신공항과 함께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차세대 항공산업 성장의 기틀을 다진다. 
또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를 통해 신공항 중심의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 구축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신공항과 주변지역, 기존 종전부지와 주변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개항과 함께 대구경북특별시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선 운항 등 항공네트워크 활성화 규정은 향후 법사위 심사 과정 등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생태계 조성과 공항 활성화 지원은 국회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련 특례와 지원 내용이 포함된 만큼, 대구경북통합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경북통합법이 예정대로 제정될 경우 대구국제공항뿐 아니라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공항 활성화를 통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나영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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