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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본격 추진
경북신보와 협약 144억 지원
업체당 대출 한도 3000만원
2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0일(화) 18:36
영주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0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2026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협약식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병곤 경제산업국장,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이 참석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김중권 이사장, 권시환 영주지점장, 추치환 현장지원단장이 함께했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19~39세)를 대상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통해 무담보·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영주시는 2026년 특례보증 출연금 12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총 144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3000만원, 청년창업자는 최대 5000만원이다.
아울러 특례보증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억6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2년간 연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례보증 사업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된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담보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병백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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